이상휘 의원, 철강산업 전기료 감면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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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철강산업 전기료 감면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소환원 제철 등 저탄소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 근거

  • 승인 2026-06-15 17:17
  • 수정 2026-06-15 23:00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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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 (사진=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요구 속에서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그중에서도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설비는 기존 생산설비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25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1기당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에 1GW, 용융 공정에 250M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 석탄 기반 고로 방식에 비해 3배 이상의 전력이 소요되는 수준으로, 막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기술 도입과 상용화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K-스틸법' 의 후속 입법 성격도 갖는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력비 부담 완화 장치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 역시 현실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보완책 없이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 일자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전력비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저탄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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