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도 스마트워크 도입… 검찰 근무 유연화 기대 속 내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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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도 스마트워크 도입… 검찰 근무 유연화 기대 속 내부 우려도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원격근무 공간 조성
공소청·중수청 청사 문제까지 해소될까 관심
법원은 정착단계 "공소청 출범 이후에 해야…"

  • 승인 2026-06-15 17:38
  • 신문게재 2026-06-16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대검찰청은 형사사건 기록 전자화에 발맞춰 대전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하여 검사들이 소속 청사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도 원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번 제도는 근무 유연성을 높여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나, 수사 기밀 유지와 대면 협업이 필수적인 검찰 업무의 특성상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크가 수사 역량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운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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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중도일보 DB.
대전지검을 포함한 전국 주요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가 도입된다. 형사사건 기록 전자화에 맞춰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이 아닌 가까운 검찰청사에서도 일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 업무 특성상 수사기밀과 사건 조사 등 대면성이 강한 업무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안착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인력 이탈과 수사 역량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스마트워크가 조직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대전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체 규모는 160여 석으로,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가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예약한 뒤 이용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일반적인 재택근무와 다르다. 수사기록과 내부망 보안 문제를 고려해 검찰청사 안에 별도 공유형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전자기록 검토와 서면 작성, 결재 등 원격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다.

장점은 분명하다. 형사사건 수사기록 전자화가 본격화되면서 기록 검토와 문서 작성 등 일부 업무는 장소 제약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인 사정이 있는 검사들의 근무 유연성도 높일 수 있다. 출장이나 재판 일정 중 가까운 청사에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특히 대전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스마트워크 도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대전지검은 수도권 접근성과 지방청 근무 경험을 함께 갖춘 근무지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스마트워크가 상시 근무지를 대체하는 제도는 아닌 만큼, 실제 발령 선호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운영 횟수와 허용 범위에 달려 있다.

비교 사례로 법원은 이미 스마트워크를 상당 기간 운영해왔다.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전국 법원으로 확대했고, 법관들은 재판이 없는 날 가까운 법원에서 전자기록을 검토하거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해왔다.

법원 스마트워크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 법관 개인 단위 업무와 비교적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장거리 출퇴근 부담 완화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반해 검찰 스마트워크는 법원보다 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피해자·피의자 대응, 수사관과의 실시간 협업 등이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실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전자기록화에 맞춘 근무 방식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스마트워크가 검찰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별개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일원화 이후 판사 임용을 염두에 두고 검찰 경력을 쌓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데다, 젊은 검사들의 수사 경험 축적이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다.

대전의 한 현직 법조인은 "보완수사권 논의가 마무리되고 공소청 출범 이후 스마트워크의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검찰 내부에서 인력 이탈과 수사 경험 축적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 스마트워크가 우수 인력 유출 방지와 조직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지검의 경우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이 향후 청사 재배치 논의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스마트워크 도입을 계기로 검찰청사 활용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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