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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11일 영광 전통시장을 찾아 농업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제공) |
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농정사업으로 꼽힌다. 공공이 확보한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부터 농지 구입 지원, 선임대 후매도 방식의 농지 취득 지원,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한 농지매입 지원, 농지를 활용한 연금 제도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신규 농업인 유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청년농을 위한 영농기반 지원 사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초기 자본 부담이 큰 청년층은 비축농지 임대사업과 농지매매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지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안내 자료 배부와 함께 개별 상담도 진행됐다.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은퇴 이후 생활 대책을 고민하는 고령층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졌으며, 직원들은 사업별 신청 자격과 지원 절차 등을 설명했다.
영광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해 약 18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53억7000만 원, 농지매매지원사업 8억600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77억 원을 집행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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