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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30일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보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휴대전화로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지경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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