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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채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1일 정채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드론기업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산업 참여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드론산업 육성과 사회적 포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에는 드론산업 관련 협력체계 확대와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 추진 근거가 담겼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드론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직업교육과 취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드론 교육과 드론캠프, 드론축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어 관련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지역기업 성장 지원과 함께 미래산업 분야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산업 육성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드론산업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채숙 의원은 "드론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누구에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분야"라며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산업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혁신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기업과 취약계층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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