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읍·면지역 햇빛소득마을 홍보 부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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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읍·면지역 햇빛소득마을 홍보 부족 ‘논란’

마을 유휴부지 활용해 태양광 설치 후 수익을 주민들에 배분하는 사업
관심 있는 마을 16곳 정도지만, 1차 신청기간 놓쳐
시, 적극 홍보 및 관련 조례 개정도 준비해야

  • 승인 2026-06-11 11:1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관내 마을들이 협동조합 설립 등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1차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적 준비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오는 7월 말 2차 공모에는 마을들이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천안시의 홍보 부족 등으로 참여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은 마을회관, 저수지, 농지, 축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전력을 판매해 마을에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거나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사업 모델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 행안부는 2차례에 걸쳐 마을당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300kW~1000kW 규모를 설치할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신청을 위해선 이견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과 주민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수익을 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었다.

천안시의 경우 동남구 성남면, 북면, 동면, 병천면 13곳 마을과 서북구 성환읍 3곳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1차 신청 기간인 5월 31일까지 공모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역시 행정적으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중 공작물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9월 신재생에너지법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거밀집지역이나 하천 등 이격 거리를 규정이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관내 마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기성 있게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7월 31일까지 공모하는 2차 접수 기간 읍면지역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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