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증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당초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정비로 인해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한시적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ATM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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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