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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던 기존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가족을 포함한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회복 이후 재은둔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부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은둔형 외톨이 발굴과 상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복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가족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태조사에서도 가족 갈등과 돌봄 부담,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담과 교육, 자조모임 운영, 돌봄 부담 완화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기존 지원사업 범위에 가족지원사업과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명시해 회복 이후 단계까지 정책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재은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 등을 보호하고, 지원 대상자와 가족의 정책 참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영숙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개인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겪는 사회적 과제"라며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발굴과 상담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 이후 삶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은둔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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