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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회장 김석규)는 오는 30일 협회 강의실에서 회원사 인사노무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대전세종충남경총 제공) |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단순한 산업안전 문제를 넘어 인사·노무와 노사관계 전반의 주요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기업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박인채 팀장이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절차,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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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회장 김석규)는 오는 30일 협회 강의실에서 회원사 인사노무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대전세종충남경총 제공) |
교육은 오는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모집 정원은 35명이다. 회원사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비회원사는 1인당 10만 원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대전세종충남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령 준수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로, 이번 교육이 실무자들의 역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무교육을 통해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경총에는 현재 관내 200여 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다. 협회는 회원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동관련 집단노사관계, 인사노무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무교육을 연중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노동조합법과 근로조건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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