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영세·소규모 제조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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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세·소규모 제조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무료 안전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 승인 2026-06-10 10:32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안전관리 부담이 커진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음성군의 무료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경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은 지정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해 참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초기 상담과 현장 진단을 진행한다.

이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시스템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운영 방안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이며,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신청은 팩스와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군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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