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기동물 입양 가정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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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기동물 입양 가정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지원

1년 최대 15만원

  • 승인 2026-06-09 09:39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0306 정읍시청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정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최대 15만 원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반려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2026년 유기동물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양 후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입양 동물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생기는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크다. 나아가 누구나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이한 뒤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다. 신청자는 보험 가입비와 납입료 명목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혜택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 정읍시 제2청사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을 통해 진료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동물의 건강 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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