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전력자 임기제 채용 논란…부산시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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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전력자 임기제 채용 논란…부산시 "적법 절차"

임기제공무원 채용 두고 공방
부산시 "현행법 따라 적법 임용"

  • 승인 2026-06-08 22:5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공공성연대가 과거 성비위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인물의 부산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시가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없어 적법하게 임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공공성연대는 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공공기관 재직 당시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비위로 해임된 인물이 최근 부산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됐다며 채용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르고 채용했다면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징계 이력 확인과 평판 검증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합격 취소 검토, 책임자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용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징계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를 의미한다. 공공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이력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유관기관의 징계 이력을 조회하거나 임용 제한 사유로 적용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임용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와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시는 "사회적 정서에 비해 현행 법령상 제재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비위면직자 조회 대상을 지자체 산하 유관기관까지 확대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성비위 관련 특별관리와 교육 강화 등 조직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공공성연대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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