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지청, 근로자 안전 위한 무더위 취약 현장 불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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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 근로자 안전 위한 무더위 취약 현장 불시 점검 강화

"폭염 속 작업장 안전 비상", 오후 1~4시 고위험 시간대 예고 없는 현장점검
건설현장·물류센터·제조업 대상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집중 확인

  • 승인 2026-06-08 09:4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원한 물 제공과 충분한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집중호우 및 침수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산지청은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며,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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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여름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사진=고용노동부 서산시청 제공)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여름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12일까지 진행되며,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물류센터, 폐기물처리업 등 옥외 작업 비중이 높고 폭염 노출 위험이 큰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서산지청은 온열질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꼽히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점검에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운영 ▲충분한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이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실제로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받고 있는지, 무더위 시간대 작업 강도가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또 폭염뿐 아니라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해진 집중호우와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함께 확인했다.

급작스러운 폭우 발생 시 현장 경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작업 중지 기준과 대피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여름철 산업현장에서는 열사병과 탈진, 어지럼증 등 온열질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의 사전 예방 조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높은 날 무리한 야외 작업을 줄이고, 규칙적인 휴식과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와 사업주가 노동자 건강 보호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름철에는 폭염뿐 아니라 집중호우와 강풍 등 다양한 자연재해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여름철 폭염 대응 기간 동안 관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안전 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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