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운용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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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운용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 예고

차관급 ‘4인 부시장’ 도입…분야별 책임행정·권역별 조정 강화

  • 승인 2026-06-05 11:52
  • 수정 2026-06-05 11:5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조직도
조직도.(사진=광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시·도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행정 운영의 기준이 될 각종 조례와 규칙 제정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민원, 복지, 재난 대응 등 필수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통합 초기 광범위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책임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 조직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민생·문화산업·경제농림 등 4개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부시장 체제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별도로 수행해 온 일부 기능은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통합 운영된다. 기획과 경제, 산업, 문화, 복지 등 주요 업무를 일원화해 중복 행정을 줄이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조직 운영 기준도 반영됐다. 고위직 직급 신설과 감사 기능 통합, 소방조직 정비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행정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양 시·도는 우선 출범에 필요한 조직 체계를 가동한 뒤 향후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 조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과 의회 의견, 시정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성도 높은 조직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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