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홍성군은 3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고 5일 밝혔다.
종전 법령에서는 공동명의 차량의 말소등록을 위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였다. 이로 인해 소유자 일부가 연락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에도 말소등록이 장기간 지연됐다. 그 사이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됐고, 군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누적됐다.
개정법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를 확보한 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이면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차령을 초과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노후 자동차로, 승용차는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등이 해당된다.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신청 사실을 90일간 공시한다. 해당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말소등록이 처리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공동소유자 간 분쟁이나 연락 두절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던 노후 자동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군민들의 자동차세 등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내 등록 자동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재수 기자
![[한화에어로 참사] "더는 일터서 목숨 잃지 않길"…합동분향소 발길](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05d/2026060500020034898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