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이륜차 출장검사 운영… 원거리 이동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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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륜차 출장검사 운영… 원거리 이동 부담 줄인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읍·면 순회 검사 실시
자동신고 시스템 보급 병행…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 승인 2026-06-04 09:4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3.2026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일정 안내문
2026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일정 안내문(사진=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지역 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검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검사를 운영한다.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 여건상 인근 도시까지 이동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덜고 정기검사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군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그동안 일부 이륜차 소유자들은 검사기관이 없는 지역 특성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생업과 이동수단의 특성상 검사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아 출장검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검사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일정에 맞춰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는 3만원이다.

예산군은 검사와 함께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6월 9일 삽교읍과 10일 광시면에서는 '이륜차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 접수와 보급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로, 최근 이륜차 이용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장검사는 군민들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자동신고 시스템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적기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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