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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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

  • 승인 2026-06-02 14:43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 음식쓰레기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 포스터(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증가에 따라 불법 제품 사용 예방과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2일 군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한다.

인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 대부분을 별도로 수거해 배출하도록 제작하며 일정 비율 이하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반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회수 기능이 없는 제품,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사용을 금지한다.

군은 불법 제품 사용이 하수관 막힘과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부담을 주고 하천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제품 구매 전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오용은 개인의 불편을 넘어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증 제품 사용과 올바른 음식쓰레기 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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