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당국, 한화에어로 사고원인 고강도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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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당국, 한화에어로 사고원인 고강도 조사 예고

안전공업 대형 화재사고후 73일만에 또 인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승인 2026-06-01 17:05
  • 신문게재 2026-06-02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20250601-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2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오전 10시 59분께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및 구조작업을 벌였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당국이 사고 원인과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0일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사고 이후 불과 73일 만에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위험요인 점검 필요성을 다시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대형 추진기관 개발과 생산, 추진제 혼화·충전, 전술지대지 체계를 개발·생산하는 화약 제조 사업장이다.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만큼, 사고 원인은 물론 위험물 관리와 작업 절차,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전노동청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2시 15분께 마성균 대전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25~3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대응에 들어갔다.

대전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소방당국의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전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행정처분 관련 조사를 총괄하고, 안전보건공단은 폭발 원인 등 기술적 분석을 맡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3시 현재까지 2차 폭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조사 인력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관계자는 "본부 내 사고조사 조직 등 12명가량이 현장에 급파됐지만, 현재까지는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폭발 가능성 등이 있어 소방당국의 수습이 끝나야 본격적인 검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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