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자영업자 노린 '노쇼 사기' 확산 경고…"기관 사칭·선결제 요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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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자영업자 노린 '노쇼 사기' 확산 경고…"기관 사칭·선결제 요구 주의"

  • 승인 2026-06-01 13:2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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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분당경찰서 전경 제공)
최근 공공기관이나 임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접근한 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자 분당경찰서가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1일 분당경찰서는 최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물품대금 대납형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제 범행 수법을 담은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대량 주문을 요청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범이 대금을 챙긴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동원하여 대면 없이 문자나 전화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래로 오인하기 쉽고, 대규모 주문이라는 특성상 자영업자가 거래를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를 악용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문서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및 형법 제229조가 적용돼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하고, 범행을 조직적으로 공모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분당경찰서는 이번에 제작한 홍보영상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범의 접근 방식과 자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담아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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