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접수…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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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접수…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 청년 최대 150만 원 지원
7월 한 달간 온라인 신청 접수

  • 승인 2026-06-01 10:2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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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이미지.(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7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가구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총 352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무주택 청년가구 대상 지원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소득이 있는 청년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 7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당해연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 청년 정주여건 개선 기대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총 276가구에 2억5500만 원의 이자 지원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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