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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 '배터리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참여한 영춘면,가곡면 어업인들과 감시단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군은 오는 7월 3일까지 남한강 일원에서 야간 불법어업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군 공무원과 불법어로행위 감시단, 영춘면과 가곡면 지역 어업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배터리를 이용한 전류 어로행위다. 배터리와 전선을 이용해 물속에 전류를 흘려보내 물고기를 기절시키거나 마비시킨 뒤 포획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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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 주요구간에서 금어기 쏘가리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들 모습(사진=이정학기자) |
지난 29일 본지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한 결과, 단속반은 남한강 주요 구간을 돌며 불법어업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금어기 준수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현장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불법어업이 단순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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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 주요구간에서 금어불법 폭획한 쏘가리 (사진=이정학기자) |
실제로 전류를 이용한 불법어업은 성어뿐 아니라 치어와 수생생물까지 피해를 입혀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생태계 파괴 행위로 꼽힌다. 산란기 개체까지 폐사할 경우 자원 회복에 수년이 걸릴 수 있어 내수면 생태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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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변에 설치된 불법어업 경고 안내판과 무단 설치된 텐트(사진=이정학기자) |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배터리 등 전류를 이용한 불법어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어기 중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양군 농업축산과 이상수축·수산 팀장은 "배터리 불법어업은 단속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어업인들과 협력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을 통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건강한 남한강 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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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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