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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6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사적 이용이나 영업 목적 시설물이다.
군은 자진 신고 기간 내 철거와 신고를 마친 경우 다양한 행정상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 신고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는 한편 형사책임도 면제할 계획이다. 또 철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행정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도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군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시설에 대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되거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와 함께 관련 비용 전액을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3월 장기봉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리고 재난안전과와 균형개발과, 산림녹지과, 청소위생과, 건축과, 각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봉 TF단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도 자진 철거와 신속한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앞으로도 하천·계곡 환경 회복과 자연보호,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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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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