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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
그는 "오늘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서 투표지를 노출하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인지 청와대와 선관위는 답변하길 바란다"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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