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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김해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산림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계곡과 산림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 점유시설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운영
단속과 신고 대상은 계곡 인근 임야 내 평상과 가설건축물,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경작지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김해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철거에 참여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행정제재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형사책임 면책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 불응 시 강제집행 추진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시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김해시는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강제 행정대집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 공공성 회복 기대"
김해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단속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통한 공공질서 회복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계곡과 산림 환경 복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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