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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은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6월 1일 운행한다.(업무협약 체결 사진-홍성군제공) |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이용 대상자가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하면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성군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성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로 한정되며, 운행 구역은 홍성읍 및 내포신도시 일원이다.
요금 체계는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2km까지 1300원이며, 이후 1km당 130원이 추가된다. 1일 최대 4회(편도) 이용이 가능하고, 회당 최대 이용요금은 2600원으로 제한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 및 등록 관련 문의는 홍성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631-8424·8425, 홍성읍 조양로33번길 17 장애인복지관 별관 3층)로 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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