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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이번 융자지원은 개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법인 및 단체는 최대 1억 원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초기 사업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 내 주소와 사업장을 동시에 보유한 군민으로 한정된다.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농어업·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운영 ▲소규모 제조업·서비스업 및 영세상인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신청 시 담보 능력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채무 변제 목적의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 이후 현지실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이후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융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자치행정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자치행정과 새마을자치팀(041-630-1576)으로 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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