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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선 당진당협위원장 모습(사진=정용선 제공)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4월 24일 자로 보도한 지역 언론사 당진시대의 '국민의힘 당진당협 총체적 난국' 제하의 기사가 선거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의' 조치를 내린 것.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이하 '당진당협')는 5월 26일 "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주의' 결정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결정문을 통해 "선거 시기 특정정당 및 공직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제기와 검증은 언론 고유의 영역이나 이를 비평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해당 언론사가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 '자중지란의 소용돌이', '파괴공작', '음해의 온상'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중요 의혹을 보도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나 정당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충분한 반론 기회 제공이 부족했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를 위반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 특정 언론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식 보도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처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번 '주의' 조치는 해당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과장 보도'였음을 명백히 입증해 준 결과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자극적인 언어로 정당과 후보자를 흔들고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언론의 자유와 검증의 기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그것이 공정함과 객관성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국민의힘 당진당협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악의적인 흔들기와 음해에 결코 굴하지 않고 오직 당진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를 포함한 지역 언론들 역시 향후에는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언론 본연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한다.
항상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당원 동지들과 당진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당진당협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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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크기변환][크기변환]image02](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5m/27d/20260527010016497000719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