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원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이다.
지원금은 학습지원 및 교육활동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독서실 이용 등에 활용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시에는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이혼·재혼·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카드 유효기간과 채움 로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동=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