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한다.
선정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총 지원 규모는 최대 720만 원 수준이다. 지급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 진행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세부 기준과 제출 서류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 안내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