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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산림소득사업 안내문(사진-홍성군제공) |
임산물 생산 기반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통해 지역 임업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의 신청 자격은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한정된다.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해온 이력이 필수 요건이며,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홍성군 산림녹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두 가지다. 지원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노지재배 기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시설재배는 1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관수시설과 작업로, 재배하우스, 보호울타리,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생산 기반 시설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숲가꾸기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성군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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