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주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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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주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홍성경찰서, 증거불충분·고의성 없음 판단…불송치 결정 통보

  • 승인 2026-05-22 17:52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박정주
국민의힘 박정주 홍성군수 후보(사진-박정주후보사무실제공)
국민의힘 박정주 홍성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홍성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박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22일 해당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박 후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자신의 저서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뒤 출판기념회에서 해당 도서를 판매하고, 관련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행위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선관위의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박 후보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박 후보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저서와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의 법률 대리인 김영재 변호사는 "이번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선관위 차원에서 충분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단계까지 오지 않았어도 될 만큼 후보자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사안"이라며,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법리적으로도 신중함이 아쉬운 고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무혐의 처분 이후 박 후보는 군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후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홍성군민과 지지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관련 의혹과 혐의를 벗은 만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군민들께 더욱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며 "오직 홍성 경제의 판을 바꾸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군수 후보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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