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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경찰서가 21일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지점장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고창경찰서 제공) |
박 지점장은 4월 30일 은행을 찾은 고객이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고객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현금 출처에 대해 물었고, 고객은 "자신이 필요한 곳에 쓸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에 이상히 여겨 재빨리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고객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전날 "저금리 대출해주겠다"며 악성앱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하고 악성앱을 제거 차단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막아냈다.
태기준 고창 경찰서장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홍보활동도 계속 펼치겠다"며 "앞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창경찰서는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 피싱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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