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산시청 앞 ‘확성기 소음 테러’ 제동…업무방해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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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산시청 앞 ‘확성기 소음 테러’ 제동…업무방해 가처분 일부 인용

2년 여간 이어진 반복 녹음방송·출입 방해 행위 금지 명령
논산시 “시민 평온권과 안정적 행정 서비스 확보에 총력”
“집회의 자유 넘은 소음 공해”…시민 고통 끝낸 법원의 결단

  • 승인 2026-05-21 08:08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논산시청 정문 전경
논산시는 시청 정문 주변에서 발생해 온 무분별한 확성기 소음과 차량 점거 행위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공식 발표했다.(사진=논산시 제공)
그동안 논산시청 일대를 마비시키며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확성기 소음 공해가 마침내 법원의 제동으로 멈추게 됐다.

논산시는 시청 정문 주변에서 발생해 온 무분별한 확성기 소음과 차량 점거 행위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간 논산시청 정문과 인근 도로는 확성기를 장착한 차량들이 장기 주차를 감행하며 온종일 똑같은 녹음 내용을 무한 반복 송출하는 온상이 되어왔다. 이로 인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와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 저하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마땅하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 주요 판단은 소음의 연속성을 지적했다. 기계 장치를 이용한 무한 반복 녹음방송과 지속적인 소음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청사의 정상적인 행정 기능과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동권 침해다. 이는 차량을 동원해 청사 출입구를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집회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침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논산시청 정문 및 주변 일정 구역 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반복적 녹음방송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차량 등을 활용해 시청 출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점거 행위에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단으로 오랜 시간 소음 공해에 시달려온 논산시민들은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논산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주변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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