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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위해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강화 논의 (사진=여주시 제공) |
시 허가과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토목측량설계사 등 민원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가과 관계 공무원과 관내 토목측량설계사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산지전용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감사 지적 사례를 공유하며 인허가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는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현장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기존에는 산지전용 면적 660㎡ 미만일 경우 평균경사도 조사서 제출이 일괄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재해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면제된다.
시는 면적이 작더라도 경사가 급한 산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이 큰 만큼, 설계 단계부터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농지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 검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 사례에서는 진입도로 기준 미준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 불법 공사 방치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만큼, 사전 협의와 행정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재해 예방 중심의 국토 관리 정책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책임성도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로 산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재해영향평가법 및 환경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검토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 안전 확보가 주요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기관과 민간 대행업체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강화된 행정절차가 다소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철저한 법령 준수는 시민 안전과 공정한 행정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민원대행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여주=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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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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