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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청 전경 |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인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과 현장 편의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가설건축물 설치 범위 확대와 차양시설 기준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농업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경량철골 구조 중심으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량목구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장 환경과 용도에 맞춘 공간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설치하는 폭염·한파 대응 쉼터 역시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절차 등을 별도로 거쳐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졌다.
차양시설 관련 규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기존에는 차양시설 면적이 벽면 개구부 기준으로 제한됐고 재질 역시 천막이나 합성수지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외벽으로부터 4m 이내 기준으로 변경됐다. 사용 재질도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하면 폭넓게 허용된다.
부여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며 "개정된 내용을 군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휴식 공간과 안전시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생활 편의 확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 정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부여군 조례 개정은 농업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과 행정 절차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폭염·한파 대응 쉼터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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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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