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충남선관위 공동기획 '선거절차 돋보기'] 투표할 때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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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충남선관위 공동기획 '선거절차 돋보기'] 투표할 때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할까?

  • 승인 2026-05-20 16:14
  • 신문게재 2026-05-21 4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시간과 절차, 투표소 위치 확인 방법 등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어 투명하게 관리되며, 관외 투표자의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는 등 거주지에 따른 투표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 당일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투표용지 훼손 시 재교부가 불가능하므로 기표에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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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중요하다. 이에 중도일보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원활한 선거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 4회에 걸친 '선거절차 돋보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자.[편집자 주]



Q.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A.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Q.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

A.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충남에는 총 210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Q. 사전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된다. 관외사전투표(다른 지역 선거인)는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게 된다. 이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모두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한다. 그러나, 관내사전투표(해당 지역 선거인)는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투표한다.

※ 관내투표: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 관외투표: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외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 하나의 읍·면·동이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일부 지역의 관내·관외 구분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함



Q.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

A. 사전투표함은 구·시·군선관위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CCTV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선관위 청사에는 열람용 모니터를 설치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Q.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A.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A. 투표용지를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Q.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A.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투표하나

A.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Q. 투표하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선거인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해당한다. 유의할 점은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로 저장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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