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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전경(사진= 파주시 제공)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망한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3,673건을 대상으로 ▲과세물건 보유 여부 및 신고·납부 여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 그 결과를 토대로 상속 개시 이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징할 예정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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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