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초청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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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초청 신청 접수

농번기 인력난 해소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운영

  • 승인 2026-05-19 10:5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김해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결혼이민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초청 형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1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다. 신청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2촌 이내 가족을 최대 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초청 가능 대상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 최대 8개월 농업 분야 근무

하반기 선발 근로자는 올해 하반기 중 입국해 최대 8개월 동안 농업 분야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관련 근로기준을 적용받는다.

김해시는 현재 법무부 배정 절차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운영 중이며, 가족초청 방식이 의사소통과 현장 적응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농촌 인력 수급 안정 기대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농번기 농촌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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