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문화재단,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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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문화재단,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취업규칙 제정 완료 보고 "직원 권익 보호·상호 존중 조직문화 구축"
공정 채용·유연근무·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인권경영 기반 강화

  • 승인 2026-05-19 07:3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문화재단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채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전문가의 법률 검토와 전 직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고용노동청 신고를 마침으로써 공식적인 규범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방침입니다.

3.(서산문화재단)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②
서산문화재단은 14일 서산시공공서비스센터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정 완료 보고를 진행했다(사진=서산문화재단 제공)
3.(서산문화재단)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①
서산문화재단은 14일 서산시공공서비스센터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정 완료 보고를 진행했다(사진=서산문화재단 제공)
서산문화재단이 직원 권익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경영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산문화재단은 서산시공공서비스센터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정 완료 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기관 내 인권경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이번에 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최신 노동관계 법령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공정한 채용 및 신분보장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환경 조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근절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재단은 취업규칙 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진행해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4월 초 고용노동청 신고를 마치며 공식적인 규범력을 확보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취업규칙 제정은 단순한 사규 정비를 넘어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실질적인 이행과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경영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진번 대표이사는 "이번 취업규칙 제정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인권경영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 역시 건강한 조직문화와 인권 존중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인권경영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문화재단은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와 윤리경영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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