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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청 전경.(사진=동구 제공) |
◆ 시민마당 일원 청정거리 확대 지정
동구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운영 구간을 시민마당 일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앞서 부산역 일대를 청정거리로 지정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면서 주요 도로와 보행 구간의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동구는 시민마당 주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보행환경 개선·지속 순찰 추진
동구는 청정거리 구간 내 불법 현수막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광고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법 광고물 감소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는 불법 현수막 정비가 도시 미관 개선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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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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