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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소규모 어가 어업인이다.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지난해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은 20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외 종합소득 합계는 4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며 국비 100%로 지원된다.
단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임업 직불금 등을 동일 세대에서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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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