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집에서 발생하는 주취 폭력에 화가 나 불지른 혐의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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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집에서 발생하는 주취 폭력에 화가 나 불지른 혐의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 승인 2026-05-18 10:2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친부의 주취 폭력에 화가 나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2월 18일 평소 친부가 술을 마시면 친모를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주거지를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의 일부이므로 화재가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이 임차해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는 전소됐고 복도, 인접 세대(2가구), 건축물 외벽 일부 수손·그을음 피해가 발생했으나 위와 같은 물적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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