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비노조 ‘급식 파업’ 멈출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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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비노조 ‘급식 파업’ 멈출 방안 없나

  • 승인 2026-05-17 13:25
  • 수정 2026-05-17 13:40
  • 신문게재 2026-05-18 19면
지난해 내내 거의 바람 잘 날 없던 급식 파행이 재발했다. 급식 조리원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교섭을 벌여오던 대전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벽에 부딪혔다. 대체식·간편식 제공이 아닌, 깨져버린 급식 시스템 복원이 시급하다.

급식 갈등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는 방학 기간 비근무자의 출근일(근무일수) 확대 및 생계 대책 보장이다. 여기에는 급식 조리원의 상시직 전환이란 난제가 있다. 근로자 자율연수 유급휴가 부여도 간단하지 않다. 지난해에는 노동 강도를 이유로 '달걀 깨기'와 '고기 삶기', 덩어리 식재료를 거부하는 일도 빚어졌다. 이전부터 제기된 노동 간소화나 식기류 제한에는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교직원 별도 배식대 거부나 3찬 식단 등은 대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일치시키면 해법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주장처럼 급식 노동환경은 개선되는 것이 맞다. 정당한 노동권과 안전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요구 관철을 이유로 침범되는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학부모의 권익도 당연히 중요하다. 쟁의 행위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어떤 학생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영양 섭취원을 차단하는 일일 수 있다. 돌봄 공백에 직면한 맞벌이 가정의 사정 역시 심각하긴 매한가지다. 파업과 준법투쟁의 이면도 볼 줄 알아야 한다.

'급식 파업' 때마다 피해는 결국 학생 몫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정기 협의체를 가동해 적극 나서야 한다. 조리실무사나 돌봄전담사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생계 보장은 정부 차원에서 다루면 좋을 사안이다. 학교의 급식, 돌봄 등 필수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다.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도 '카스텔라'나 '피자빵'이 아닌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중간고사와 수행평가, 다음 달 전국연합학력평가 준비 기간까지 맞물려 있다. 위태로운 급식 갈등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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