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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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 승인 2026-05-17 08:0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이다. 신청 초기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위기 대응 차원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독거 노인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시·군이 대상 가구를 사전 발굴할 경우,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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