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영농 지원' 본격화… 임차농 보호장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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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영농 지원' 본격화… 임차농 보호장치도 마련

농식품부, 농번기 사고·질병 발생 시 최대 10일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
방문 없는 원스톱 서비스로 농지 임대차 행정 편의 개선

  • 승인 2026-05-14 11: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농번기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 도우미’ 사업을 확대하여 농작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 농지 우선 공급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령화된 농촌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하고 임차농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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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도우미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농촌 영농 지원과 임차농 보호 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사고·질병 등에 따라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모내기와 적과 등 1년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농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농기계 사용 증가와 장시간 작업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5~6월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영농 적기에 발생하는 작업 공백은 수확량 및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2024년 기준 사고 건수를 보면, 5월에 120여 건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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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농업기계 사고 건수 추이.
이에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사고·질병 등에 따른 농가의 영농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도우미'(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를 최대 10일간 지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로도 영농작업이 유지될 수 있어 농가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지수는 90.0점, 지역별로는 전북(94.7), 충남(93.3), 경남(92.3)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농작업 중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희망자는 인근 지역 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도 포함한다.

올해부터는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사고·질병을 당한 경우,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급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진단·입원·통원치료 유형은 60일 이내,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및 안전교육 참여 상태는 30일 이내 접수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를 신청한 농업인은 원하는 대체인력을 직접 지정할 수도, 지역농협에 등록된 영농도우미 인력군 내에서 파견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업인이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적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 ATM기기를 활용해 사업 홍보 문구를 송출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현장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농협 대상 영농도우미 포스터 및 안내장 비치와 함께 영농모자·작업용 앞치마 등 홍보용 영농물품을 제작·전달해 영농도우미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봄철은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라며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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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 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 전수조사 예고와 함께 임차농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제도 개선의 출발점은 농지 전수 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공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먼저 공급하는 방식이다. 증빙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친환경 인증서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 임대 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때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와 함께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농지대장과 농업 경영체 변경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임대 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전화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또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에 전송해 지방정부가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 소유주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수탁 기간 중 농지처분 면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매년 안정적 임대료 수령 ▲농지 소유주가 농업인일 경우 위탁 시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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