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분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하면 된다.
후납제 형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 기준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스승의날-대전교사 신문고] 명퇴·퇴직 희망 교사 절반 이상](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5m/14d/118_2026051401000855200036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