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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2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편도 1차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90대 피해자를 역과해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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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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