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차단·청청은 복원'... 당진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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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차단·청청은 복원'... 당진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강력 대응'

황 부시장,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및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방문
불법 점용 재발 방지 위해 차단시설 설치 및 홍보 강화

  • 승인 2026-05-13 06:3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자진 철거 유도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읍내동 전통시장 일원에 빗물펌프장을 신설 중이며, 오는 6월 말 임시 가동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는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병행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사본 - (사진1)읍내동 배수펌프장 드론 사진
현안 대상지 현장 점검<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모습(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시민들의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행정력 집중 공세에 나섰다.

당진시는 5월 12일 건설도시국 주요 사업장인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단속 및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 조사·정비 방침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해 읍면동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진행했다.

특히 오늘 진행한 '주요 사업장 현장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각 사업의 진행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시는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행위 금지 홍보·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단속과 계도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고발·행정대집행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당진시장 권한대행 황침현 부시장은 남원천 일대를 방문해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며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는 2023년 10월 읍내동 전통시장 일원을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총사업비 315억 원(국비 189억, 도비 38억, 시비 88억) 을 투입해 우수관로(총연장 3.1km) 정비와 빗물펌프장(400㎥/min)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4년과 2025년 전통시장 일원에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응하고자 현재 빗물펌프장을 우선 시공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임시 가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시장 권한대행 황침현 부시장은 "조속한 빗물펌프장 시공을 통해 임시 가동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 본연의 깨끗한 모습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향후 2차 점검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단속 이후 다시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는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낼 계획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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