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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 12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투표가 가능하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새 주소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반면 5월 13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기존 주소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투표기간(5월 29일~5월 30일)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이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이후에는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선거인명부에 게재되어 중복투표를 할 수 없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2일 최종 확정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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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