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경찰과 ‘체납 차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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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경찰과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상가·공영주차장 중심 집중 투입…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
고질적 체납엔 강제 견인 등 무관용 원칙 적용

  • 승인 2026-05-12 10:13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체납차량영치
논산시는 지난 11일, 논산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주요 상업 지구와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전격 실시했다.(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논산시는 지난 11일, 논산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주요 상업 지구와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체납 소유주들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단속은 이러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기준은 체납 횟수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 (현장 경고장 부착을 통한 자발적 납부 독려), 자동차세 2회 이상(타 시도 차량은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병행)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납부 후 해당 영치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반환 절차를 밟으면 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단속과 납부 안내를 병행해 건전한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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